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담당자 2023-05-31 16:03 조회수 아이콘 635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사건입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호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고,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구입 및 흡연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년 전 동종범죄가 있었으므로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풍부하게 변론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