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3-15 14:55 47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 2정을 주문하면서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습니다.(매수)
피고인은 1정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투약)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로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태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되며
국내로 들여오면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대량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음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었는데 판매자들이 먼저 검거되고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한 번에 그치고 취급양이 적으며,
중독되지 않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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