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2-23 11:23 조회수 아이콘 46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를 구하다가 한 구인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약 전달책으로 간단한 일임에도 한 달에 2천~3천만원의 수익이 보장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제공하고 지원하였습니다.

A는 마약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지시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었습니다.

A는 그 일을 약 2달 동안 하였습니다. A는 필로폰 운반죄, 소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현재의 마약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마약을 배달하는 드로퍼(dropper)입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 드로퍼, 구매자로 유통구조가 단순화되어 마약의 단가를 낮추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경찰이 붙기 때문에 드로퍼는 장기간 할 수는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드로퍼는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단순투약범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다음의 취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A가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것 ②생계가 어렵다는 점, ③자신이 가담한 조직의 판매책의 검거에 협조했다는 점,

④운반만 하고 판매나 밀수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