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자 2024-02-08 13:15 조회수 아이콘 48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필로폰 투약

A는 주거지에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흡입하기 위해서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필로폰을 집어넣은 유리관과 빨대를

페트병 속에 집어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페트병 속에 차오르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 야바 투약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필로폰, 야바 두 종류의 약물을 투약하였고, 투약횟수가 많았으며, 집에서 많은 양의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A에게는 매수죄, 투약죄와 소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처음 약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투약을 당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정으로 단약을 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