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펜타닐 절도, 투약

담당자 2023-12-08 16:39 조회수 아이콘 54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신경외과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 절도

의뢰인은 병원 수술실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약장 안에 보관중이던 병원소유 펜타닐 앰플 2병을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펜타닐을 절취하였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절취한 펜타닐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었고,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근무처에서 약품을 절도하여 마약으로 투약하는 등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것이고, 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징역 8월형]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