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6 18:00 57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기 집에서 케타민 가루를 종이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유리파이프에 집어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클럽에 가서 웨이터가 데려온 여자의 술잔에 몰래 케타민을 섞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후 소지하던 케타민을 A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호텔 객실에서 비닐 팩에 나누어 담고 종이 위에 놓고 보관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죄, 소지죄, 판매죄, 사용죄와 형법의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케타민 매매는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중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중독치료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남은 케타민을 몰수당하고 [가액20만원] 추징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