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유통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7:22 조회수 아이콘 70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 X로부터 마약배송일을 제안받았습니다.

X는 케타민, 스틸녹스, 물뽕 등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약물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A는 이후 BC도 배송일에 가담시켰습니다. A는 마약임을 알면서도 X로부터 받은 물건을 구매자 인적사항, 배송정보를 받아서 B, C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의약품을 보내고 판매하고 남은 약들은 집에 보관해두어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죄,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매매 알선죄, 소지죄,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죄, 판매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조직적인 범행이었고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유통하여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등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소지한 약물은 몰수되고, 100만원의 가액이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