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매매, 투약, 소지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7:18 조회수 아이콘 49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고, 무상으로 교부받고, 소지하고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펜타닐 수출입, 제조, 매매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펜타닐 단순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펜타닐 매수, 수수, 소지, 투약 등 죄수의 수가 매우 많아서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때는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됩니다. 범행기간이나 횟수, 방법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으며

마약류는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중하게 처벌되므로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고, 단약의지가 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며, 곧 혼인할 예정이어서 중독치료의지가 강하다는 것,

가족의 보살핌과 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하였고, 징역 3[집행유예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