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년보호처분

담당자 2023-11-10 17:13 조회수 아이콘 51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아이스 0.4g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9회에 걸쳐서 같은 약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통에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가열하여 플라스틱 통에 연기가 발생할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4회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었고,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될지 보호사건절차로 진행될지는 1차적으로 검사의 재량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하여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7호-소년의료보호시설 ] 에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