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7:07 조회수 아이콘 58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호텔 파티룸에서 은박지 위해 필로폰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혈관주사를 이용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10,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를 투약하여 투약횟수가 많았으며,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수사협조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징역 2[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