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입, 판매, 투약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6:52 조회수 아이콘 53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태국에 있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 위해 대금 3500만원을 송금하고 국제우편으로 받았습니다.

A는 인적이 드문 곳에 일부를 숨기고 B에게 장소와 좌표를 메신저로 발송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습니다.

A는 나머지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10회 정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수출입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 제공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수입죄, 소지죄, 판매죄, 투약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 수입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작량 감경을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감형인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는 마약의 유통과 수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태국과 공조수사를 하여 D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A는 수사협조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팀은 A가 공적조서를 취득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입한 마약의 대부분은 압수되어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여 A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3,  [집행유예5년] 을 선고하고 가액 1500만원을 추징하고 필로폰을 몰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