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6:48 64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 10병을 액상대마 1개를 수입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항공특급우편을 통해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합성대마 20병과 액상대마 10병을 또 수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모드기기에 채워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
3.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하게 처벌되며,
의뢰인의 경우 범행의 내용과 규모 면에서도 매우 불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투약을 위한 것이고 합성대마의 경우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액상대마와 같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