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6:23 조회수 아이콘 51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마약인 모르핀 앰플 10개를 소지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르핀을 밀수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10회에 걸쳐 모르핀 약 1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에 투여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수입한 모르핀의 양, 모르핀 투약 주기 등에 비추어 의존성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징역 26,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