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담당자 2023-11-10 16:19 조회수 아이콘 50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불상의 남성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A가 마실 커피에 필로폰을 탔는데 A는 흥분제로 알고 마셨습니다.

남성은 A에게 필로폰이라고 밝혔고 이를 혈관 주사로 맞으면 효과가 더 좋다하여 이를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판매자를 물색하여 35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판매자가 배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처음 A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1회 투약에 그쳤고,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 A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