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6:03 조회수 아이콘 64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B명의 계좌로 35만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AC에게도 20만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0.7g을 매수하였습니다.

A는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주거지에 케타민 0.62g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보관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죄의 경합범이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 센터는 A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어머니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 지지해 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A는 [벌금 5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