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절도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5:28 조회수 아이콘 658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의뢰인은 병원의 금고에서 보관중인 마약 펜타닐 앰플을 마약류관리 직원 몰래 꺼내서 훔치고,

병원 화장실에 가서 훔친 펜타닐 앰플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직접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투약행위의 상당부분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서 자칫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간호사 직무 수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어 [벌금 300만원]  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