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약사법위반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5:20 75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 원장으로 마약진통제 앰플에 붙은 라벨을 떼고 일반 진통제 앰플에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마약 진통제를 몰래 빼돌려 스스로 혈관주사를 통해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마약진통제 앰플 50개의 라벨을 떼서 일반진통제 라벨을 뗀 자리에 붙이는 것은 위조에 해당됩니다.
위조한 의약품을 위 병원 약제실 마약류 보관 장소에 저장한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팀은 A가 자수를 한 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점, 제일페티딘염산염은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강하지 않은 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고, [벌금형 8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