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투약,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5:13 61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카페인과 메스암페타민의 혼합성분인 합성마약 야바 4정을 구매하고 대금 2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의 좌표를 찾아가서 약물을 수거했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후 A는 나체 상태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A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A는 유치장에 들어가고 마약검사를 받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한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마약 투약, 매수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경합범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저지른 짓이므로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갖고 중독치료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가족이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A는 판매자를 포함하여 공범의 검거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