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투약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5:07 조회수 아이콘 51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던 대마초 1회 분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미리 준비한 화분에 가지고 있던 대마 종자를 심은 후 반년동안 대마초를 재배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6.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두 죄의 경합범이 성립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동거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기타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벌금형 600만원]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