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5:02 670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5개비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1개비 당
대마 약 0.5g을 넣은 대마담배를 만들어서 각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의뢰인의 대마 흡연을 알고 있는 공범의 자백으로부터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범행을 시인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취급한 대마초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호소하여 [벌금5백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글 | 대마 재배, 투약 - 벌금형 |
---|---|
다음글 | LSD 수입, 매수, 투약 -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