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수입, 매수, 투약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4:57 조회수 아이콘 64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매매

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3장을 매수하여 그 중 1장을 혀 밑에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일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LSD 1장을 이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 수입

의뢰인은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 20장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구매하고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국제 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내용물이 마약임을 포착하였고,


마약 수사관들은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도록 감독하면서 우편물 수령지까지 와서 수령자인 의뢰인을 긴급체포하고 마약을 압수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연행되고 그 길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결과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수입죄, 투약죄, 매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1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게 되었고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고 제출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6개월 [집행유예3년]  을 선고받고 가액 15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