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 투약 - 벌금형

담당자 2023-11-10 14:53 조회수 아이콘 66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액상대마(떨액)카트리지 1개를 구매하여 결제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여러 번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약물을 구입한 구매자를 역추적하여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대금흐름을 분석하여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거쳐 마약 대금이 흘러나온 계좌를 추적하고 계좌 명의인을 조사하여 적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과거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처음에는 남용의 목적보다는 불안 증세가 심하여 이를 완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고,

투약횟수가 많지 않고 1개의 카트리지 구매에 그쳤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1천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