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매매, 투약 - 기소유예

담당자 2023-11-10 14:50 조회수 아이콘 64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살을 빼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트위터에서 디에타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1알에 6천원씩 1통을 구매하기로 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디에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디에타민이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온라인에서 사고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므로 죄가 성립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사회적 경험이 없고 일반 상식이나 지식이 없어서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인지 상상도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약물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어 받은 공적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