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YABA) 매매, 투약 - 기소유예
담당자 2023-11-10 14:46 76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합성마약인 야바 2정을 주문하고 알려준 계좌로 대금 10만원을 결제하고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서 약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알선, 소지, 투약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약물 투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야바 2정을 주문해서 1정만 투약한 후 적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중독되지도 않아서 재범위험성도 없었기 때문에
마약전담센터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도움을 주어 공적 조서를 받아낸 것도 양형사유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 | 디에타민 매매, 투약 - 기소유예 |
---|---|
다음글 | 필로폰 밀조, 매매,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