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조, 매매, 소지
담당자 2023-11-10 14:40 66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중 투자실패로 인해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필로폰을 제조하였습니다.
집에 밀조시설을 갖추고 일반의약품에서 원료를 추출하여 다른 원료와 섞는 등 여러차례 시도한 결과 제조에 성공하였고, 약 30g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6회에 걸쳐 판매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제조, 수출입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매매, 소지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필로폰을 제조하여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남은 것은 밀조시설에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담하게도 주거지역에 위치한 본인 집에서 밀조시설을 구축하고 악취와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서
환풍기 설치는 물론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시간에만 제조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약물의 일부가 유통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감형을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으나 마약전담센터는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작량 감경을 받아서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을 선고받았으며 필로폰은 몰수되고 40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