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구매,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4:32 조회수 아이콘 46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 B, C, D를 비롯하여 남녀 10명 이상이 모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파티룸에 참석했습니다.

준비된 마약류가 모두 소진되자 이들은 마약류 구매를 공모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벌칙)]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었고 그로부터 장부와 계좌를 추적하여 구매자를 검거한 것이었습니다.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안전할거라 생각하지만 구매대행업체 장부를 압수하면 누가 송금했는지 다 나옵니다.

지갑주소 명의자를 모른다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지갑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면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어 현금 추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A는 그 날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에도 투약한 적이 없었고 그 날 합성대마의 매수가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A는 다른 투약 건에 대한 의심을 받았으나 마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약 전담센터는 이 점을 예상하고 의뢰인 진술을 대비시켰습니다.

다만 A의 마약 구매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어서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