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구금일수 산입
담당자 2023-11-10 14:24 63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필로폰 소지, 투약 혐의로 실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여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소지, 투약,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죄, 대마 투약죄, 대마 소지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투약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전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까지 감옥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장기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까지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 따라서 범행은 유예기간 중 저질러도 판결선고가 유예기간 도과 후에 나온다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1심 재판은 집행유예 기간 도과에 주력하여 6개월을 보냈고 항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 선고된 것이어서 전범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기간도과로 만료되었습니다.
한편 1심 법정구속기간 6월, 2심 법정구속기간 4월의 구금일수가 징역 10월의 형기에 산입되어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의뢰인은 [석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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