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소지- 집행유예
담당자 2023-11-10 14:11 60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단약을 하고자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여 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길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상해를 입혔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죄, 필로폰 소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세 가지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고 여러모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에게 필로폰 투약죄, 소지죄와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는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의뢰인이 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여 자수까지 하였는데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지난 7년간 약을 끊어왔고 매순간 노력을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