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매, 투약- 다른 죄로 법정구속 중

담당자 2023-11-10 14:05 조회수 아이콘 51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제분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 이었습니다.

A는 마약혐의 이전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구입하여 3차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했습니다.

이후 A는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마약을 판매한 지인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A가 마약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는 수감 중인 상황이었고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가 투약한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A.는 준강간죄로 1심 판결 선고이후 법정구속 되어 수감 중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나 재판 준비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A는 약물을 3번이나 구입했고재판을 받는 시기에 투약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정상참작을 통해 감경 받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의 감형을 위해서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동종 전과기록이 없고, A는 합성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고 대마초인 줄 알았고,

세 번만 투약을 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중독상태가 아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아서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 [집행유예3년]  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