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집행유예

담당자 2023-10-04 09:26 조회수 아이콘 70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간 뒤,

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미 의뢰인의 모발 등에서 필로폰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되, 가능한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남성의 권유하여 인하여 투약에 나아간 점,

의뢰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풍부하게 변론하여 [집행유예]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