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벌금형

담당자 2023-09-25 13:31 조회수 아이콘 77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1년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복용하여 오다가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졸피뎀을 1년 이상 사용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때문에 졸피뎀을 사용한 것이며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거나 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졸피뎀을 사용한 것은 수면장애로 인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한 사정이 있으나,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졸피뎀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한 사정이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