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집행유예

담당자 2023-09-25 13:29 조회수 아이콘 57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지인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매매를 알선받은 필로폰 판매책은 의뢰인 회사 내 건물에 필로폰을 숨겨두었고,

의뢰인은 위 필로폰을 회수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 내역,

의뢰인의 부탁을 받았다는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협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실제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아는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집행유예]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