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 벌금형
담당자 2023-09-25 13:27 65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8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대마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차단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안은 판매상이 먼저 검거가 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었던 사건입니다.
처음 매매대금 자체가 큰 편이었고 수사관은 대마가 아닌 필로폰 매수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판매상이 돈만 받고 오히려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차단했었기에 미수에 그쳤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매매와 투약을 의심하고 있어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마약 판매상의 차단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협박받았었던 내용 캡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를 가기 전, 담당 수사관과 사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의 은행계좌이체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발검사의 경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강제수사를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대마매매 미수의 점으로 송치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