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자 2023-09-05 11:41 829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 중인 부친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택배로 배송받으면서 지인들 이름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여러 주소지를 통해 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이 아닌 지인들 이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받아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입한 마약을 유통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검찰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범행수법이 치밀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