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영장기각 불구속수공판 처분

담당자 2023-09-05 11:38 조회수 아이콘 692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3회에 걸쳐 투약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매우 높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 관련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적극적으로 수사에 동조한 사실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풍부하게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