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 기각(검찰 즉시 항고)

담당자 2023-09-05 11:33 조회수 아이콘 704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소지 및 투약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는데,

보호관찰기간동안 대마를 흡연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여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2️⃣관련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335(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집행유예 받았던 의뢰인이 대마흡연을 다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필요하였고,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의뢰인 본인의 반성,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제출하며 설득하였고, 대마 흡연 사실이 없음을 다양한 입증자료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무고함이 인정이 되었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이후 잘 따르고 있었다는 점,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 기각결정]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