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담당자 2023-06-29 17:08 조회수 아이콘 774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LSD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비록 LSD와 대마 모두를 사용하였지만, 해당 투약 이후 채취된 피의자의 소변에서 LSD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채취된 피의자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만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LSD를 투약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LSD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