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자 2023-06-29 16:58 조회수 아이콘 567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페스틴정 1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 5.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이 약을 처방받은 것은 아니고 살이 찐 것 때문에 고민을 하자,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라고 권유하여 복용한 것으로 약 성분에 대하여 모르고 먹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투약한 페스틴정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송치까지 하였는데,

실제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은 점과 여자친구 본인도 몰랐던 점, 의뢰인이 처방받아본적도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과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성분을 모른 채 복용했던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