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담당자 2023-06-29 16:55 706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둘러보다가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카페를 통해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다이어트약을 구매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다이어트 약을 구매한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마약을 취득한 경위, 목적,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상세히 서술하여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밝혔고,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