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담당자 2023-06-29 16:50 671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싼 등록금과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배달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준 좌표를 찍어 배달을 시작하였고, 총 3회의 마약 운반행위(일명 마약던지기)를 하던 중 수사기관에게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마약 운반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운반책 일을 하게 된 이유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 범행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점,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히 돈이 필요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던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반한 물품은 뜯어보지 않는 이상 외관상 내용물이 마약인지 알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며 마약 운반책으로 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약전담팀은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점,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을 이해하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