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담당자 2023-06-29 16:46 675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나던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3개월에 걸쳐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관련법 규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한번에 그치지 않고 총 5차례나 필로폰 투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범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갔던 점,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정도로 소량만 투약한 점,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각오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주장한 결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