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자 2023-06-29 16:38 961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적발되어 의뢰인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지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지인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자백보강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