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자 2023-06-08 14:30 조회수 아이콘 571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그러나 지인의 진술 중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장소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제공하였다는 시간 역시 매번 달라졌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인의 진술이 매번 달라져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