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담당자 2023-06-02 14:14 715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 마약 전과가 있던 자로, 의뢰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 관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해 의뢰인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주사기에서 의뢰인의 DNA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영장의 집행장소에는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인적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증거가 수집된 잘못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절차가 위법하였음을 밝히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영장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주사기의 DNA 및 필로폰 양성반응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주사기 및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의뢰인과 인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