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상이 돈만 받고 잠적한 경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담당자 2023-10-06 17:51
최근 마약 유통이 각종 SNS를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지고,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 마약판매상을 사칭하여 마약 구매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에 의하면 마약 판매상을 사칭하는 자들은,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한편, 마약 구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구매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입금받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구매자들에게 추가로 코인을 전송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마약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구매자를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마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한 구매자들은 마약 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연락을 주고받고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상이 텔레그램을 차단하여 매수하지 못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금 송금행위만으로는 필로폰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인 피고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판매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하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할 당시 판매상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형법 제27조(불능범)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이므로 이른바 ’불능미수‘(장애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판매상의 일방적인 잠적으로 마약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함이 자명하다.
마약 전담팀 측은 “마약류 범죄는 구매·투약뿐 아니라 소지·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 구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마약 구매 시도 기록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기 마련이어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