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 범죄 연루 시 피해 막대해

담당자 2023-09-04 15:20





상반기 20대 운전자 A씨가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있었다.

마약에 중독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려우며,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A씨의 사례와 같이 젊은층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손쉽게 처방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중독되어 마약을 갈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전담팀은 “디에타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환각·환청·정신분열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간, 신장의 해독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16세 이하에게 디에타민을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체중감량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잦아 이들 사이에서 아무런 감독과 관리 없이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SNS를 통해 이를 처방 없이 사거나 처방받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10대들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21년 기준 450명으로 2020년도 313명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빈번하게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팀 김창주 변호사는 “이처럼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성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4개 특별수사팀의 총 인원은 84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마약류 수사는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먼저 범죄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약류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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