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프로포폴 투약 처벌 기준은…”

담당자 2023-09-04 14:46





최근 유명 모 연예인이 대마 및 프로포폴 양성반응이 나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다시 마약 범죄가 화두에 올랐다.

흔히 대마는 마약류라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매스컴에서 한 번씩 보도되는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속하는지, 또는 어떤 경우 처벌이 되는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향정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약품을 의미하는데, 프로포폴은 동조 제3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별표6]에 향정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그 성상은 무색 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든 백색 또는 거의 전질 균등한 유탁액이 든 주사제로 사회에서는 속칭 ‘우유주사’라고도 불린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거나 수면내시경 등 치료 목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되는 약품”이라고 밝히며 “프로포폴은 수면마취 작용발현시간과 회복시간이 매우 짧고 각성시 기존 마취제의 부작용인 오심, 구토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통원마취제로 널리 사용되나, 안도감과 개운함을 크게 느껴 정신적인 의존이 생길 수 있어 프로포폴 오남용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독된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해 투약받는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해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로로폴은 병원에서 의사가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업자인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해 그 목적으로만, 즉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 사용해야 하고 향정약품 지정 취지에 맞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이런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와 불법 투약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처벌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의사에 의한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의사의 경우 첫째,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해 비치·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해당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셋째, 의사가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해당 시술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넷째, 환자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중독증상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투약량, 시술 간격, 시술 내용 등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약자의 경우, 첫째,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총 기간 및 횟수, 둘째, 빈도, 셋째, 개별 투약행위 간 시간적 간격, 넷째, 시술 과정에서 추가투약 내지 중복투약을 요구했거나, 실제로 추가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해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정상적인 치료목적으로 보기에 과다할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다량의 투약 기록이 있을 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료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포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 마약범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마약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초범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에 중독되면, 단약이 쉽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례도 많기에 마약류는 호기심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