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칼럼] "해외마약범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해야”
담당자 2023-09-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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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많은 이들이 모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와중,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마약범죄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태국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 식용 등을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대마 합법화가 되었기에 우려를 자아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박지현, 김창주 변호사)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이든 밖이든 불문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를 구입, 판매, 운반, 소지, 흡연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칸자(Ganja) 등의 영문 표기 혹은 초록색 단풍잎 모양의 대마 그림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과 상품에 대마가 들어간 경우 자유여행을 가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마 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은 길거리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노점이 많고 유흥업소 등 음성화된 곳이 많아, 여행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여행 도중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하며, 혹여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으니 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대마 캔디, 초콜릿 쿠키 같은 변종 마약들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어 호기심에 시도하거나 구매해서 귀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마약류 복용 행위에 해당하며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초범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실수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 외에도, 마약이 합법화인 국가를 여행하고 매수하여 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귀국한 뒤에도 몸에 남아있는 성분 때문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을 하더라도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나 횟수, 투약방법 등 양형에 참작이 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의 빈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수사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 바 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해 10월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공헌 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는 추세다. 오랜만의 휴식도 주의해가며 다녀와야 한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실제로 해외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음껏 휴식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진정한 휴가다. 스스로 이와 같은 위험을 경계하고, 필요시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태국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 식용 등을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대마 합법화가 되었기에 우려를 자아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박지현, 김창주 변호사)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이든 밖이든 불문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를 구입, 판매, 운반, 소지, 흡연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칸자(Ganja) 등의 영문 표기 혹은 초록색 단풍잎 모양의 대마 그림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과 상품에 대마가 들어간 경우 자유여행을 가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마 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은 길거리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노점이 많고 유흥업소 등 음성화된 곳이 많아, 여행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여행 도중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하며, 혹여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으니 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대마 캔디, 초콜릿 쿠키 같은 변종 마약들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어 호기심에 시도하거나 구매해서 귀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마약류 복용 행위에 해당하며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초범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실수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 외에도, 마약이 합법화인 국가를 여행하고 매수하여 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귀국한 뒤에도 몸에 남아있는 성분 때문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을 하더라도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나 횟수, 투약방법 등 양형에 참작이 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의 빈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수사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 바 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해 10월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공헌 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는 추세다. 오랜만의 휴식도 주의해가며 다녀와야 한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실제로 해외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음껏 휴식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진정한 휴가다. 스스로 이와 같은 위험을 경계하고, 필요시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