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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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대표 변호사 민경철
검사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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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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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서울북부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외 다수 마약전담활동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
- 前) 검사(서울북부·인천·수원·대구·광주지검, 안양·홍성지청)
-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검사
- 前)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
- 前)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現) 서울강동경찰서 자문변호사
- 現)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 現)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
- 現)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
-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학술·연구
- 모발감정 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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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동광
텔레그램 통한 손쉬운 마약구매,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짐에 따라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도 마약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마약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유통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온라인 거래’가 주로 지목된다. 특히 은밀히 거래되어야 하는 마약의 특성상 온라인 거래 중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마약판매상들은 주로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마약 판매를 하는데, 위 채팅방은 마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약을 홍보하여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최근 사례 중에는 구매 의사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약을 구매하였다가 마약 범죄로 처벌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만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수사기관이 마약 구매자가 마약판매상과 연락한 기록, 이체내역 등 구매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매매로 처벌되는데, 마약 매매의 경우 단순 소지, 투약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구매경로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투약 및 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개 텔레그램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마약전담팀은 “마약판매상은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매자가 마약판매상에게 신분증을 제공하였다가 마약판매상이 적발되면서 구매자까지 함께 적발될 수 있다”고 전하며 “또한 구매자가 구매 대금으로 지급한 가상화폐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신원이 확인될 수 있고,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CCTV를 통해 구매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다.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전담팀은 “마약 매매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구매를 하여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에게 구매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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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해외에서 대마 흡입하거나 수입하면 어떤 처벌 받나?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마약이 있다. 바로 칸나비스,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이다.
대마는 과잉 범죄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대마를 허용한 것이 정책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유해성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생산의 거점에 있는 태국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를 허용했다.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는 약물 사범의 수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해 전과자가 양산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약물인 대마의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대마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입문 마약(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다. 더 강한 약물로 가는 관문으로 다른 약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대마를 흡입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훼손하고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해서 결국 필로폰과 같이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성 마약(Hard Drug)으로 빠지게 된다.
대마는 식물을 원료로 하는 천연마약으로 줄기는 섬유로, 열매는 향신료나 채유 용도로 사용되며 잎과 꽃은 마약으로 쓰인다. 대마의 중요한 성분은 정신적 활성 작용을 하는 THC와 치료 효능을 가진 CBD가 있다.
CBD는 THC의 효과를 반감하고 불안이나 환각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암, AIDS, 신경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통증 완화와 뇌전증 환자의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THC와 CBD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뇌전증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CBD를 사용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휴대와 흡연이 간편한 액상 대마의 흡입도 늘고 있다. 농축액을 카트리지에 담아서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것으로 대마초보다 농도가 수십 배 강해서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며, 다른 액상 마약과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마약류이고 우리 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형법 및 특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북미 등 레저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흡연,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외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투약한 것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에 와서 마약 검사를 받고 성분이 검출되면 처벌된다.
대마가 함유된 물건을 반입해도 처벌을 받는다.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물건이고, 소지품으로 들여와도 대마 수입죄가 된다.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마 오일 등 대마가 함유된 식품이나 물건을 생활용품으로 쓰다가 가져와도 소지한 경위를 묻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죄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마약 범죄가 피해자가 없으며 투약자 본인의 정신과 건강을 해칠 뿐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다. 모든 마약은 뇌신경에 작용하므로 사고 기능과 인지기능을 훼손해 이상행동을 초래한다. 환각 상태에서 살인, 강도, 강간, 인질, 상해, 방화 등 특별한 동기 없이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
중독되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판매책이 되어 더 많은 마약사범을 양산한다. 또한 불법 자금은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국내외 범죄조직이 개입하여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 이렇게 마약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사회 전체를 파멸시키는 거대 악이 될 수 있다.
국내 마약 범죄 중 대마 흡연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약 방법이 간단하고 합법화된 국가에서 밀반입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는 대마 흡입이나 소지, 수입이 불법이므로 해외에서 흡입하거나 국내에 들여오다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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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상이 돈만 받고 잠적한 경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마약 유통이 각종 SNS를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지고,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 마약판매상을 사칭하여 마약 구매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에 의하면 마약 판매상을 사칭하는 자들은,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한편, 마약 구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구매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입금받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구매자들에게 추가로 코인을 전송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마약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구매자를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마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한 구매자들은 마약 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연락을 주고받고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상이 텔레그램을 차단하여 매수하지 못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금 송금행위만으로는 필로폰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인 피고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판매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하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할 당시 판매상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는 형법 제27조(불능범)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이므로 이른바 ’불능미수‘(장애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판매상의 일방적인 잠적으로 마약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함이 자명하다.
마약 전담팀 측은 “마약류 범죄는 구매·투약뿐 아니라 소지·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 구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마약 구매 시도 기록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기 마련이어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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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할 때 경찰관들이 감사패 해준 검사
지난달 25일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이 대구지검을 찾았다. 인사 발령으로 대구지검을 떠나는 민경철(46·사법연수원 31기·사진) 검사에게 감사패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팀원 1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감사패에는 '믿음과 애정으로 대해주신 따뜻한 정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경이 수사권 갈등을 빚었던 것을 생각하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게 일선 경찰이 감사패를 전하는 장면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재욱(50·경감) 마약수사대장은 "마약 수사의 특성상 긴급 상황이 많은데, 민 검사는 주말이나 연휴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덕분에 민 검사와 우리 팀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했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검거 실적이 30% 올랐다고 한다. 수사대 관계자는 "늘 상의하는 태도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라고 묻던 민 검사의 말 한마디가 고맙고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민 검사는 소감을 묻자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시절의 일화를 꺼냈다. "불량식품 단속 회의 자리에서 나이 지긋한 한 경찰관이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항상 품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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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마약사건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법무법인 동광이 상반기 2023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마약사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워드는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국영문 매거진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법무법인 동광은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 이형철, 민경철 공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부터 민사, 가사, 기업 법무, 행정 분야에서 일반 송무와 다양한 법조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은 올해부터 점차 늘어나는 마약 사건 전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약 사건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마약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측은 “억울하게 연루된 마약사범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기 위해 마약 전담팀이 새롭게 발족됐다. 마약범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사범의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과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특히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형사 범죄보다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으면 당연히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마약범죄로 인해 억울한 이들이 없게끔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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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 범죄 연루 시 피해 막대해
상반기 20대 운전자 A씨가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있었다.
마약에 중독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려우며,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A씨의 사례와 같이 젊은층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손쉽게 처방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중독되어 마약을 갈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전담팀은 “디에타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환각·환청·정신분열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간, 신장의 해독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16세 이하에게 디에타민을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체중감량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잦아 이들 사이에서 아무런 감독과 관리 없이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SNS를 통해 이를 처방 없이 사거나 처방받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10대들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21년 기준 450명으로 2020년도 313명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빈번하게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팀 김창주 변호사는 “이처럼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성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4개 특별수사팀의 총 인원은 84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마약류 수사는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먼저 범죄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약류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문보기 :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 범죄 연루 시 피해 막대해
[민경철의 법률톡톡]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구매의 위법성
언제부터인가 마약이 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현재 적발되는 마약사범의 80%는 초범이다. 초범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마약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쉬어서 전체 투약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는 30~100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마약의 단가가 내려가고 구매가 쉬워져서 10대 마약사범의 빠른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며칠 전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102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타민의 성분명은 펜터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므로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 약은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쓰이며,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 후 처방받을 수 있다.
적발된 판매자는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받은 약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고, 구매자는 이를 5~10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 더 나아가 마약류 판매와 구매는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된다.
디에타민은 다른 마약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살을 뺄 목적으로 투약한다. 그러다 보니 적발되는 피의자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나 10대 여학생이 많다. 그러나 식욕억제제는 뇌에 깊이 작용하여 중추신경계와 사고, 정서, 감정, 등 정신 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디에타민은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필로폰 복용과 비슷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폭력성, 공격성이 증가하고 잠을 못 자고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피해망상이 증가하며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질환이 생긴다. 신체적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과 폐동맥,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투약한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하거나 과다, 중복 처방을 받을 때 문제 된다.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잉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시로 트위터 등에서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를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인데도 SNS에서 공개적으로 판매 광고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디에타민 판매자는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마약류 판매죄가 된다. 처방받아서 본인이 투약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한 약물 취급이다. 판매자는 단순투약자보다 죄질이 무겁고, 구매자라도 해외 직구하면 마약류 수출입 죄로 매우 중한 죄가 된다.
식욕억제제 구매자 중에는 10대가 많은데 디에타민이 마약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를 주장하려면 거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게시글의 캡처 이미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매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므로 의사와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듣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
또한 SNS를 통해 디에타민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약물을 팔 생각도 없으면서 돈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것은 사기죄이며, 약물 판매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상 처벌된다. 약물 구입에 실패한 구매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 투약을 하면 약의 종류가 달라도 그 결말은 비슷하다.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떨어져 점점 더욱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가속화된다. 다이어트약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민경철의 법률톡톡]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구매의 위법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초기대응 가장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반기에 있었던 유명연예인 마약투약 및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마약이 일상에 침투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약 사범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히며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팀은 “필로폰 투약의 경우, 단순 인정사건이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투약 횟수, 투약한 양에 따라서 양형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하고 마약 투약 사건은 인신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 비중이 높아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약 투약 유무 및 기간을 특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진행하는데, 마약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필로폰은 소변검사시 약 3일까지 검출이 되고 상습투약자는 7일까지도 검출이 됩니다. 모발 검사는 평균 100수-150수 정도를 뽑아서 의뢰를 하는데, 모발이 한 달에 1cm가량 자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 모근 부위에서부터 3cm 간격으로 절단하여 감정을 합니다. 소변검사에서 검출이 안되더라도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섣부르게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광 마약전담팀 박지현 변호사는 “마약은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마약 종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금단현상을 수반하는 만큼 단약이 쉽지 않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 전과가 생기는 것을 지양하고, 원하지 않게 마약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하루 빨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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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마약 사범이 급증한 원인과 대책
한국은 과거 몇십 년간 마약에 관한 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여겨졌고 마약 사범이 다른 나라에 비해 희소했다. 그러나 요즘 실무에서 마약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마약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뚜렷이 체감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훨씬 많아서 실제 범죄율은 검거된 인원의 3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는 마약을 제조하는 시설이 없어서 모두 외국에서 반입되는데, 밀수한 마약류를 한국에서 팔면 10배가량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인식돼 국내 유입과 유통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많이 낮아져 대중의 일상에 깊이 침투했다. 한국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로 한국발 화물은 안전하다는 선입견에 국제 마약 밀반입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
유통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철저한 비밀 거래로 특정 루트를 통해서만 약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다. 유통경로의 다변화로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로 밀반입하는 예도 많다.
수요자는 딥웹이나 다크웹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한다. 돈이 입금되면 판매자가 좌표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 수거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고 비대면 거래로 점조직화되면서 추적이 예전보다 쉽지 않다.
이처럼 단가 하락과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증가가 범죄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제조공법에 따라 무한대로 신종마약을 만들면서 처벌의 공백을 이용해 법적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마약은 직접 뇌에 작용하여 판단력, 현실지각력을 손상해서 이상행동을 초래하고, 2차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교통 범죄 등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더 나아가 3차적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영구적 피해를 남기는 범죄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폭력조직이나 국제 범죄조직의 개입으로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다른 범죄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마약범죄는 중독 질환의 일종으로 치료적 관점이 강조됐다. 수사 기관과 법원도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할 수 없어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베풀면서 기회를 주는 일이 많았다. 이에 가치판단의 혼란이 생기면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마약이 범죄라는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면서 구매자 연령도 낮아져서 20대 사범이 가장 많고 10대 사범이 급격히 증가했다.
마약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마약 공급 사범에게는 처벌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유통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단순 투약 사범에게는 처벌과 더불어 예방, 치료, 재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통해서 중독치료와 재활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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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 충분해 [법률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20대 운전자 A씨가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있었다.
이처럼 마약에 중독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려우며,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A씨의 사례와 같이 젊은층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손쉽게 처방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중독되어 마약을 갈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디에타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환각·환청·정신분열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간, 신장의 해독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16세 이하에게 디에타민을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체중감량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잦아 이들 사이에서 아무런 감독과 관리 없이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SNS를 통해 이를 처방 없이 사거나 처방받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최근 10대들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21년 기준 450명으로 2020년도 313명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빈번하게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성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4개 특별수사팀의 총 인원은 84명에 이른다,
마약류 수사는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먼저 범죄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약류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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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20대 운전자 A씨가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있었다.
이처럼 마약에 중독되면 좀처럼 중단하기 어려우며,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A씨의 사례와 같이 젊은층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손쉽게 처방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중독되어 마약을 갈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디에타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환각·환청·정신분열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간, 신장의 해독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16세 이하에게 디에타민을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체중감량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잦아 이들 사이에서 아무런 감독과 관리 없이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SNS를 통해 이를 처방 없이 사거나 처방받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최근 10대들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는 지난 2021년 기준 450명으로 2020년도 313명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빈번하게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성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4개 특별수사팀의 총 인원은 84명에 이른다,
마약류 수사는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먼저 범죄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약류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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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프로포폴 투약 처벌 기준은…”
최근 유명 모 연예인이 대마 및 프로포폴 양성반응이 나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다시 마약 범죄가 화두에 올랐다.
흔히 대마는 마약류라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매스컴에서 한 번씩 보도되는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속하는지, 또는 어떤 경우 처벌이 되는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향정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약품을 의미하는데, 프로포폴은 동조 제3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별표6]에 향정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그 성상은 무색 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든 백색 또는 거의 전질 균등한 유탁액이 든 주사제로 사회에서는 속칭 ‘우유주사’라고도 불린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거나 수면내시경 등 치료 목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되는 약품”이라고 밝히며 “프로포폴은 수면마취 작용발현시간과 회복시간이 매우 짧고 각성시 기존 마취제의 부작용인 오심, 구토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통원마취제로 널리 사용되나, 안도감과 개운함을 크게 느껴 정신적인 의존이 생길 수 있어 프로포폴 오남용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독된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해 투약받는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해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로로폴은 병원에서 의사가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업자인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해 그 목적으로만, 즉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 사용해야 하고 향정약품 지정 취지에 맞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이런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와 불법 투약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처벌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의사에 의한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의사의 경우 첫째,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해 비치·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해당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셋째, 의사가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해당 시술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넷째, 환자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중독증상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투약량, 시술 간격, 시술 내용 등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약자의 경우, 첫째,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총 기간 및 횟수, 둘째, 빈도, 셋째, 개별 투약행위 간 시간적 간격, 넷째, 시술 과정에서 추가투약 내지 중복투약을 요구했거나, 실제로 추가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해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정상적인 치료목적으로 보기에 과다할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다량의 투약 기록이 있을 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료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포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 마약범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마약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초범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에 중독되면, 단약이 쉽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례도 많기에 마약류는 호기심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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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칼럼] "해외마약범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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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많은 이들이 모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와중,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마약범죄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태국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 식용 등을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대마 합법화가 되었기에 우려를 자아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박지현, 김창주 변호사)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이든 밖이든 불문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를 구입, 판매, 운반, 소지, 흡연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칸자(Ganja) 등의 영문 표기 혹은 초록색 단풍잎 모양의 대마 그림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과 상품에 대마가 들어간 경우 자유여행을 가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마 상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은 길거리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노점이 많고 유흥업소 등 음성화된 곳이 많아, 여행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여행 도중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하며, 혹여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으니 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대마 캔디, 초콜릿 쿠키 같은 변종 마약들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어 호기심에 시도하거나 구매해서 귀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마약류 복용 행위에 해당하며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초범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실수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 외에도, 마약이 합법화인 국가를 여행하고 매수하여 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귀국한 뒤에도 몸에 남아있는 성분 때문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을 하더라도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나 횟수, 투약방법 등 양형에 참작이 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의 빈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수사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 바 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해 10월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공헌 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은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는 추세다. 오랜만의 휴식도 주의해가며 다녀와야 한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실제로 해외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음껏 휴식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진정한 휴가다. 스스로 이와 같은 위험을 경계하고, 필요시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원문보기 : [법무법인 동광 칼럼] "해외마약범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해야”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증가에 '마약전담팀' 구성
[딜라이트닷넷 김혜민 기자] 법무법인 동광이 늘어나는 마약 사건의 전문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담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 동광은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마약 사건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마약전담팀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된 마약범죄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예계의 연이은 마약 투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마약사건으로 적발되더라도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약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과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필로폰, 양귀비 등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형사 범죄보다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못한 마약범죄에 휘말렸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법무법인 동광 측은 “본의 아니게 마약범죄에 휘말린 사람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기 위해 마약전담팀을 새롭게 발족했다”라며 “마약범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증가에 '마약전담팀' 구성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 변호사가 바라본 청소년 마약 중독
최근 마약사범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재작년인 2020년도에 313명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했고 20대 마약사범 역시 5077명으로 재작년인 4493명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트위터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 경로로 옮겨가면서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마약은 힙합 래퍼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펜타닐을 비롯해, 마약성 식용 억제제인 디에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하다.
올해 경남 경찰청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불법 처방받은 뒤 온라인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약 59명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라인으로 유통한 42명의 어린 청소년들이 입건될 정도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에 의하면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이다. 언론에서 유명인들이 대마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도 선처 받는 모습이 연달아 비춰지면서 초범이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초범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박지현 변호사는 “10대 마약사범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한편, 제때 단약을 하지 못한다면 청년으로 성장하여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재범률이 높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한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는 등 선처 받을 수 있으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 유통과 같이 중한 범행을 한 경우라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박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다. 이미 공범의 자백 진술, 판매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섣불리 모든 내용을 진술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 투약 횟수 등 범행 정도를 사전에 정리 하고, 단약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를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측은 “범죄 예방효과를 위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 젊은 층에 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 마약 투약 시 부작용, 마약류 유통, 매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 변호사가 바라본 청소년 마약 중독
최근 마약사범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사범은 450명으로 재작년인 2020년도에 313명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했고 20대 마약사범 역시 5077명으로 재작년인 4493명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트위터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 경로로 옮겨가면서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마약은 힙합 래퍼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펜타닐을 비롯해, 마약성 식용 억제제인 디에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하다.
올해 경남 경찰청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불법 처방받은 뒤 온라인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약 59명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라인으로 유통한 42명의 어린 청소년들이 입건될 정도로 매년 증가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에 의하면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이다. 언론에서 유명인들이 대마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도 선처 받는 모습이 연달아 비춰지면서 초범이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초범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박지현 변호사는 “10대 마약사범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한편, 제때 단약을 하지 못한다면 청년으로 성장하여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재범률이 높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한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는 등 선처 받을 수 있으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 유통과 같이 중한 범행을 한 경우라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박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다. 이미 공범의 자백 진술, 판매자의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섣불리 모든 내용을 진술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 투약 횟수 등 범행 정도를 사전에 정리 하고, 단약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를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 역시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 측은 “범죄 예방효과를 위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 젊은 층에 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 마약 투약 시 부작용, 마약류 유통, 매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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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 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인터넷 상에 퍼짐에 따라, 의료목적 이외에도 이를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마약과는 달리 병원에서 구매하여 의료인에 의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업인이나 연예인, 일반인까지 법을 어긴다는 인식 없이 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엄연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오남용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다른 마약에 비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인체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처벌도 다른 마약류나 대마 등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여도, 이를 의료 목적 외에 투약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면, 마약류관리법 61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람 뿐 아니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를 의료 목적 이외에 과도하게 처방한 병원 및 병원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병원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결탁하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사람이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승인 없이 투약을 도운 간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다 의료법 위반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김훈정 변호사는 “프로포폴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실제 치료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 관계자분들이 마약이라는 뚜렷한 인식 없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과도하게 투약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이들 역시, 프로포폴이 기타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오남용은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고, 그 중독성 또한 종종 보고되고 있으므로, 의료 목적 외 이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떠나 마약중독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듦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매년 6월 26일은 마약퇴치의 날이다. 프로포폴 역시 마약류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길 권장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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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검사수첩 (7)] 마약수사의 추억…“담배는 몸에 해로워서 안피운다”는 대마사범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사건 전담 검사로 근무할 때다. 마약전담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하는 수사, 즉 인지수사도 해야 한다. 인지사건 실적이 없으면 검사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천지검에는 마약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사 한명에 소속된 마약수사관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10명 이상의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휘부에 상당히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약담당 검사실의 실적이라는 것이 하루에 몇 건씩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달 동안 한건도 없을 때도 있지만,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줄줄이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그 무렵에는 인지할만한 사건 자체가 많이 없어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로 만나기조차 뻘쭘한 상태였다. 검사는 수사관한테 “나가서 정보라도 수집해야지 왜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 거야”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고, 수사관들은 “없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 어학열풍 속 원어민 강사 ‘대마파티’ 정보 입수해 수사시작
당시는 어학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원어민 강사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어학원 강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전에는 없던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서는 대마를 구하기 힘드니까 대마초를 자국에서 항공택배로 몰래 들여와서 대마초 파티를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가 입수되고, 수사착수가 결정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탄다. 항공 택배는 결국 세관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했다. 인천공항 세관에 “항공택배를 각별히 조사해서 대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라고 특별히 당부했고, 결국 어떤 택배 포장물에 대마초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마든 필로폰이든 마찬가지다. 마약이 택배 화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면 풀었던 택배를 다시 포장해서 배달원을 가장한 수사관들이 택배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로 배달하는데 이것을 ‘통제배달’이라고 한다. 수사관들은 택배를 배달하고 그 장소에 잠복근무를 한다.
배달지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이 있어서 그 배달물을 수령하면. 잠복해있던 수사관들이 수취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취인이 체포돼서 검사실로 오면, 그때부터 검사와 수취인간의 전쟁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자기가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백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한다. 대부분 “난 모른다. 난 택배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택배가 왜 나한테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검사는 설득이나 여러가지 조사기법을 통해 부인하는 택배 수취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 48시간 안에 자백 받아내야…한 명 잡히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검사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체포시각으로부터 48시간이다. 48시간이 체포 시한이고, 사안이 중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치소로 들어가야 한다. 구치소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구치소 직원들의 계호(戒護)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피의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수사하기는 어려워진다.
48시간 안에 자백을 받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 수사가 가능해진다. “대마 혹은 필로폰을 했으면 같이 한 사람이 있을텐데 누구와 함께 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자백한 사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한명, 어떤 사람은 대여섯 명을 진술하는 사람도 있다.
공범자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면 그 자백하는 사람의 전화로 공범자들한테 전화해서 어디에서 보자고 한다. 주거지가 명확한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데려오기도 하는데, 주거지가 명확치 않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러내야하기 때문이다.
수취인을 데리고 가서 카페 같은 약속장소에 앉혀놓고 수사관들은 옆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있다가 상대방이 오면 체포한다. 이렇게 한 명을 잡고나면 또 다른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은 긴박하게 흘러간다. 또 다른 사람 잡고, 그 사람 상대로 또 조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또 잡으러가고. 마치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딸려 나오듯이 관련자들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범 한 사람 잡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진술에 따라 공범들이 수십명까지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검사나 수사관들은 그때부터가 전쟁이다. 수사관들은 나가서 잡아오고, 검사는 자백받고 공범을 확인하고...
■ 언어‧문화 다른 외국인 수사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다. 내국인을 수사하는 건 별 문제 아닌데, 외국인을 수사할 때는 통역을 써야 한다. 그 당시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통역인을 동석시키고 조사를 했다. 혹시 검사가 영어를 할 줄 알더라도 통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영어가 능통한 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검거된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통역인을 통해 조사를 하다보면 피조사자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지를 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피의자한테 검사가 직접 질문하면 충분히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지만 통역인한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좋다고 통역해주세요”라고 하면 통역은 해주어서 취지는 전달되지만 조사자의 뉘앙스가 전혀 살지 않았다.
검사가 추상같이, 직접 영어로 “컨페스(Confess, 자백해!)!"라고 호령을 하거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신이 주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당신한테 배달될 수 있다는 건가요”라고 질책하는 것과, 통역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해서 통역이 전달하는 것 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로 그때 처음으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래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나마도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영어를 그때 많이 썼던 기억이 난다.
당시 대한민국 영어교육은 읽고 쓰는 영어였지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니었다. 검사들은 대부분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지만, 듣고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검사는 없었다. 물론 요즈음 검사가 되신 분들은 영어에도 능통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주최 국제 마약회의가 있는데, 대한민국 검사대표로 나간 적이 있다. 발표든 대표들간의 대화든 모두 영어로 해야되는데 영어실력이 짧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많이 위축되면서 많이 창피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 담배가 자백을 받아내는 특효약?
과거에만 해도 검사실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었다. 나의 초임검사 시절에는 검사실이 담배연기로 뿌연 경우가 많았다. 검사도 피우고, 수사관도 피우고, 검사실이 너구리 잡는 굴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검사실에서 담배가 사라졌다.
검사들이 가끔 사용하는 수사기법 중 하나가 담배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검사에게 조사받는 동안 몹시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여서 담배가 몹시 피우고 싶어진다. 용의자나 피의자를 치열하게 추궁하다가 자백할 무렵이 되면 검사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조사받는 사람한테도 담배를 권한다. 같이 담배를 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합시다” 말하면 심리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마약사범인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에게도 담배를 줬다. 대마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담배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원어민 강사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다. “검사님 저는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굉장히 몸에 해롭거든요”.
대마는 하는 사람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안 한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니, 대마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는 안피우냐”고 했더니, “대마는 기호식품이라서 가끔 파티에서 하는것이지 담배처럼 매일 하는게 아니어서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 충격과 더불어 “아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마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법률이 천양지차다. 요즘은 옛날같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상당수 주 등 합법인 지역도 많다. 어떤 나라는 그냥 과태료나 벌금 정도고 경미한 범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팔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다루는 건 중대한 문제로 보지만 그냥 피우는 것 정도는 경미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꽤 있다.
그 원어민 강사도 그런 나라에서 자라서, 대마를 즐기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엄격한 줄 모르고 대마하다가 구속된 것이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는 법률과 제도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수십명의 외국인 강사들을 기소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자국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귀한 남편이고 아내일텐데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적 차이점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당시 인천과 경기지역은 외국인 강사들이 구청에 등록을 해야했다. 등록된 원어민 강사들을 전부 인천지검 대강당으로 가능하면 나오라고 연락했다.
민경철 인천지검 마약담당 검사가 2008년 1월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마약관련 법률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그때 각국의 대사관은 물론 나도 직접 원고를 써서 강연을 했다. “여러분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당신 나라에서는 대마를 피는 것이 큰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선 큰 문제가 된다. 외국에서 처벌받으면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대마하지마라”. 당시 이런 내용의 교육이 형사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
■ 마약에 손댄 삶은 피폐 그 자체…젊은이들 신종마약 퍼지는 풍조 안타까워
마약검사를 오래했지만 마약사범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마약 근처만 가도 패가망신 한다’ 이런 공감대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처벌수위도 예전보다 굉장히 낮아졌다. 대마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초범은 거의 구속하지 않는 실정이다. 용서도 해주고 벌금형에 그치기도 하니까 마약사범이 다른 재산죄를 저지른 일반사범처럼 취급되는 느낌이 든다.
또 마약사범들을 범죄자라기 보다 환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인권의식의 강화 등으로 인해 마약수사가 옛날보다 증거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인지 “이거 해도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의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엄격한 단속이 부작용도 있지만, 엄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마약검사를 하면서 느낀점 하나는 정치가와 인기 연예인, 마약은 서로가 많이 다르면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즐거움, 쾌락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돼도 재선, 삼선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연예인이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기간도 장기간 유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마약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마약을 하고 싶어도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마약을 할 수가 없다. 일주일에 한번 하면 그때는 좋지만 안하는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마약사범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약을 하는 그 순간만을 위해 나머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필로폰처럼 강도가 높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행의 정도가 그만큼 더 크다.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 청정국인 상태가 좀 더 오래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 중심으로 신종마약이 급속히 퍼져나가는 실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원문보기 : [민경철의 검사수첩 (7)] 마약수사의 추억…“담배는 몸에 해로워서 안피운다”는 대마사범
"대마초 피우면 처벌받네요"<인천 원어민강사>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피운다고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네요"
인천 석천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강사 브리 힐씨는 30일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어민강사 대상 마약예방교육에 참석해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강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검거된 것을 최근 영자신문에서 봤다. 우리는 한국의 법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학교 영어강사 마크 콩고(미국)씨는 "한국은 미국보다 마약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고 알고 있다. 처벌을 세게 할 수록 범죄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분석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 지역 초.중.고 및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강사 100여명을 초청, 한국의 마약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 절차, 마약의 폐해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만약 나도 모르게 친구가 마약을 우편으로 보내오면 어떻게 되나', '클럽 같은 곳에서 직접 대마초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할 경우는 처벌 받나' 라는 질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이 이 같은 교육을 준비한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원어민강사들이 늘면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외국인 21명 등 30명을 적발, 16명을 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유예했다.
캐나다인 영어강사 M(25)씨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은 뒤 외국인 강사들이 모이는 파티 등에서 대마초를 나눠 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인 Y(27)씨는 지난 18일 해시시(대마수지)를 뱃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날 교육을 주재한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민경철 검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때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대마초 피우면 처벌받네요"<인천 원어민강사>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피운다고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사정이 다르네요"
인천 석천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강사 브리 힐씨는 30일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어민강사 대상 마약예방교육에 참석해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강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검거된 것을 최근 영자신문에서 봤다. 우리는 한국의 법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중학교 영어강사 마크 콩고(미국)씨는 "한국은 미국보다 마약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고 알고 있다. 처벌을 세게 할 수록 범죄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분석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 지역 초.중.고 및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강사 100여명을 초청, 한국의 마약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 절차, 마약의 폐해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만약 나도 모르게 친구가 마약을 우편으로 보내오면 어떻게 되나', '클럽 같은 곳에서 직접 대마초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할 경우는 처벌 받나' 라는 질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이 이 같은 교육을 준비한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원어민강사들이 늘면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외국인 21명 등 30명을 적발, 16명을 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유예했다.
캐나다인 영어강사 M(25)씨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은 뒤 외국인 강사들이 모이는 파티 등에서 대마초를 나눠 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인 Y(27)씨는 지난 18일 해시시(대마수지)를 뱃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날 교육을 주재한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민경철 검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때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대마초 피우면 처벌받네요"<인천 원어민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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